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3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나.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조항 신설(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마.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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