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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3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2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2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달서구의회 보고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제5).

 

3.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