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3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2조) ○ 구청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안 제3조∼4조)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수립·시행, 예방, 실태조사(안 제5∼7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조사심의위원회(안 제8조∼9조) ○ 발생 시 조치, 피해자·신고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10조∼제13조) ○ 개선권고 및 비밀유지(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근로기준법」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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