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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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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3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1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2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2)

구청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안 제34)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수립·시행, 예방, 실태조사(안 제57)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조사심의위원회(안 제89)

발생 시 조치, 피해자·신고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1013)

개선권고 및 비밀유지(안 제1415)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근로기준법

.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