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2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제4조) 다. 로봇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제6조) 라. 로봇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7조~ 제8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다. 비용추계서 : 필요 시 예산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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