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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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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2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9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2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 2)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 4)

. 로봇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 6)

. 로봇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7~ 8)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 관계법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비용추계서 : 필요 시 예산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