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1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안 제5조) 다.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구청장은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 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다. 비용추계서 : 필요 시 예산 조치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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