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4-02-02 조회수 3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다. 지원대상,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지원신청(안 제6조∼제8조) 라. 지원사업의 결정 등, 보조금의 교부, 지원사업 시행 등(안 제9조∼제11조) 마. 사정변경 등,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정산보고, 준용(안 제12조∼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나. 비용추계서: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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