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35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10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산업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이 4차산업 육성 기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선정된 4차산업 육성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7조) 바.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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