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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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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34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의2)

.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구조문 대비표: 붙임 1

.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7조 및 같읕 법 시행규칙 제6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