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8-09 조회수 32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예비 노년 세대인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업 및 대상의 확대, 경비의 지원(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라. 시설의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6조, 안 제7조) 마. 사용의 허가, 사용의 제한 등(안 제8조, 안 제9조) 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반환(안 제10조 ∼ 안 제12조) 사. 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회의(안 제13조 ∼ 안 제15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및 제144조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dofkswj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50플러스 세대 인생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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