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7-02 조회수 35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7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의 상위법 제명 및 조문 변경, 상위법의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 법령과 용어 사용을 통한 달서구의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함 나. 상위법 제명 변경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 제2조) 다. 상위법의 변경된 용어 반영(안 제1조 ~ 제11조, 제13조, 제20조 ~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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