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5-28 조회수 39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 제정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책의 실명관리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마. 정책 관련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사. 사업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shswee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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