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0-15 조회수 45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4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 의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안 제5조) 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실시 등 (안 제6조, 안 제7조) 다. 비밀누설의 금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 라. 소독의무 및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 제11조) 마.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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