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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123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2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열악해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항을 명시함(안 제4)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구청장은 의료법3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6)

.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함(안 제8)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2, 3조 및 제14,

의료법7, 36조 및 제80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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