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11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법령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함(안 제1조) 나. 「긴급복지지원법」을 “법”으로 약칭함(안 제3조)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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