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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194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3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20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멀어져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함(안 제8조 및 안 제9)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한 경우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 및

지방자치법13조제2항제2

.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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