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14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사업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범죄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범위에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을 추가함(안 제4조)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42조의3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제4조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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