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41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7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일시적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주민과 달리 결혼을 통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생애주기적 지원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을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지원사업에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다.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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