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38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7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현실적으로 위탁기간이 5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의2,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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