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31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2)「장애인복지법」제85조의2 3)「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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