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32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및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1)「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2)「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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