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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1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14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022. 5. 19. 시행)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현행 규정 삭제

(현행 제44조의5, 10조 및 제15조 삭제)

.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2, 안 제13조제2)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4호 및 제12호 삭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현행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8조제3)

3.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10조의3, 1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17, 25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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