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2-11-04 조회수 11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2-6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022. 5. 19. 시행)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현행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4조의5, 제10조 및 제15조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제2호, 안 제1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 삭제)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현행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제19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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