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6-30 조회수 793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 3.)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 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및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안 제5조 제5항)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지도점검 강화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6호부터 제8호)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안 제12조의2) 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5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 2)「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2 3)「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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