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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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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1-22 조회수 878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2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대구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고합.

 

201811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33,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18.11.16)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도는 동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함. (안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제1항제2,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33조제1항제2,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 3)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33, 같은 법 시행령 제33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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