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0-04 조회수 1006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8-1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일반 주택지역은 주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으나, 현행「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동주택 보안등 보수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 특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전기료를 절감하고자 보안등을 잘 켜지 않아 범죄 발생 우려가 나타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내의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4호 중 “보안등 보수”를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85조 나. 예 산: 별도의 예산 필요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667-5889, E-mail: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제2항제4호 중 “보안등 보수”를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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