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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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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 상업적 광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본인확인을 하셔야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따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달서구 1차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제4조)간호조무사(AN) 의료 행위 위반 심○○ 2022-01-24 조회수 247
·초고령화 시대에 1차병원에서 "달서구 영진의원" 의료행위 간호조무사(AN)의무,규정에 엄격히 처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관계법규 목적(제1조) 이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제4조)
의료인의 자격과 결격 사유 에 대한 규제 선처 부탁드립니다.
(1)~(6) 사유 중 (3),(5),(6) 자격과 결격 사유 근거 타당에 맞는지 선처 부탁드립니다.
(3)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등 보건복지부령으로 덩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간호조무사(AN)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6)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주사기,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과 결격 사유에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