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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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달서구 1차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제4조)간호조무사(AN) 의료 행위 위반 심○○ 2022-01-24 조회수 247 |
·초고령화 시대에 1차병원에서 "달서구 영진의원" 의료행위 간호조무사(AN)의무,규정에 엄격히 처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관계법규 목적(제1조) 이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제4조) 의료인의 자격과 결격 사유 에 대한 규제 선처 부탁드립니다. (1)~(6) 사유 중 (3),(5),(6) 자격과 결격 사유 근거 타당에 맞는지 선처 부탁드립니다. (3)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등 보건복지부령으로 덩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간호조무사(AN)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6)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주사기,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과 결격 사유에 선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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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서대구KTX역 빠르게 가고 싶습니다 | 이○○ | 2022-03-31 | 320 |
999 | RE::서대구KTX역 빠르게 가고 싶습니다 | 달서구의회 | 2022-04-04 | 299 |
998 | 대구 달서구 보건소 여직원 민원인의 민원을 묵살했고 사건처리를 은폐하려 한다 | 신○○ | 2022-03-17 | 408 |
997 | RE:: 대구 달서구 보건소 여직원 민원인의 민원을 묵살했고 사건처리를 은폐하려 한다 | 달서구의회 | 2022-03-31 | 414 |
996 |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아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 장○○ | 2022-03-16 | 217 |
995 | 시정해주세요 | 손○○ | 2022-02-07 | 556 |
994 | RE::시정해주세요 | 달서구의회 | 2022-02-11 | 332 |
993 | 45년동안 6.25전사자재산:약탈 대구시 남구청장님 달서구청장님은 종전토지 및 환지토지 지번별 조서를 밝혀주십시오 | 배○○ | 2022-01-30 | 238 |
992 | RE::45년동안 6.25전사자재산:약탈 대구시 남구청장님 달서구청장님은 종전토지 및 환지토지 지번별 조서를 밝혀주십시오 | 달서구의회 | 2022-02-07 | 280 |
991 | 달서구 1차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제4조)간호조무사(AN) 의료 행위 위반 | 심○○ | 2022-01-24 |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