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4-07 조회수 15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2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4급 이상에서 관리자급인 5급 이상으로 확대 및 위원회 명칭과 대행근거 등을 정비하고,「지방세징수법」 상 “결손처분” 용어가 “정리보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변경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입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2항) 나.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유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항) 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2조제5항) 라. 위원회 명칭 및 대행근거 정비(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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