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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3-03 조회수 122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2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3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을 축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달서구 공무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독감주사 등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으로 인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신규공무원 임용축하 지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함(안 제5)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6)

3. 참고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77

.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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