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1-20 조회수 21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불법촬영에 대한 용어정의를 새롭게 하고,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촬영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함(안 제2조제3호) 나. 불법촬영기기에 불법촬영을 위해 준비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다. 구를 대구광역시달서구로 함(안 제4조제2항) 라.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에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안심지킴이의 역할에 불법촬영 예방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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