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10-14 조회수 458 |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20 - 3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관내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안 제4조) 다.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안 제5조, 안 제6조) 라.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안 7조) 마. 예술인의 참여 지원, 문화예술 활동 후원 연계(안 제8조, 안 제9조) 바. 실태조사(안 제10조) 사. 지원의 중단(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예술인 복지법」,「문화예술진흥법」 나. 비용추계: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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