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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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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3-11 조회수 568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31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범죄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범위에 아동,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심 귀가를 위한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신설(안 제6조제1항제4)

   나. 종전 제6조제1항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수정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지방자치법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4

       2)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3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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