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8-11-22 조회수 879 |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8 - 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2018.11.16)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결정내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나. 「지방자치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도는 동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함. (안 별표 1) ◯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 2) ◯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른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 3)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나. 비용추계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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