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4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달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7조의2, 제12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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