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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21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있어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7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 2)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

 다.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10)

 라. 유치활동 및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 12)

 마.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13)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 15)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1

 나.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라.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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