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214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연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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