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17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외대상 중 정의가 불명확한‘폐쇄형 공동주택’을 삭제함으로써 지원대상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범위에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옥상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제외대상 중 ‘폐쇄형 공동주택’ 삭제(안 제3조제2항)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에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설(안 제4조제2항제11호) 다. 지원 제외대상 범위에 ‘정비사업 추진을 구청장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을 추가 신설(안 제4조제3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주택법」제2조, 「건축법 시행령」제40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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