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7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조직·인력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층간소음 방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홍보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3조, 제18조, 제20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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