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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105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2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7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달서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

.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스토킹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

. 스토킹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9)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1
.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5, 7, 8

.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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