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10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달서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스토킹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스토킹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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