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7-07 조회수 9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5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전동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충전기를 설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1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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