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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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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277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22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현행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3~ 4)

. 심의위원회(안 제5)

.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안 제6~ 7)

.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안 제8)

. 연구단체의 지원(안 제9)

. 연구활동비 집행 등(안 제10)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

.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안 제12)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규칙

1) 지방자치법22, 38

2) 지방재정법5, 38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8

.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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