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1-02-22 조회수 27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현행「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이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안 제3조 ~ 제4조) 다. 심의위원회(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마. 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안 제8조) 바. 연구단체의 지원(안 제9조) 사. 연구활동비 집행 등(안 제10조) 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자.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안 제12조)
3.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칙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8조 2) 「지방재정법」 제5조, 제38조 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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