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8-13 조회수 697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기본책무, 구민의 권리와 협력(안 제3조~제4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보행공간 확대, 보행여건 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 점검 등(안 제5조~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9조 「도로교통법」제2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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