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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6-14 조회수 480

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6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6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 4)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 6)

.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

. 지원된 급식경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학교급식법4조 및 ·중등교육법2

. 비용추계: 해당 없음

. 입법예고: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r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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