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7 조회수 499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청년상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등에 새로운 활력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유입을 도모하고, 조례로 위임한 임시시장 관리와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안 제2조) 나. 지원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3조) 다. 임시시장의 개설·관리 신설(안 제8조~제9조) 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10조)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6조, 제14조,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2)「유통산업발전법」제14조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 5)「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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