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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19-05-27 조회수 499

달서구의회 공고 제2019-2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527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청년상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등에 새로운 활력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유입을 도모하고, 조례로 위임한 임시시장 관리와 시장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안 제2)

. 지원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3)

. 임시시장의 개설·관리 신설(안 제8~9)

.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10)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개정문 및 ·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 16, 14, 20, 25, 26, 27, 28, 65, 66, 67

2)유통산업발전법14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6, 6조의2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14

5)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6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pej07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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