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6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9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나.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연합(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를 준수하고, 「아동복지법」제4조제6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마련함. (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제4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제31조 -「헌법」제6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3조, 제14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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