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75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8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규정 (안 제4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안 제6조) 마.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조~제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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