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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5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7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2)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안 제4)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포상제외 규정 (안 제67)

3.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9조의2, 14

.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조례()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