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71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는 구청장 발의 조례안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나. 비용추계제도는 국회 및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와 일부분의 기초 단체에서 구청장과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제출하는 조례안에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 작성 대상을 확대 추진하여 재정 부담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고, 달서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 제출하는 조례의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확대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제3조) 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발의권과 비용추계 제출 사항 정비(안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2항) 다.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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