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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40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시험위원 위촉 제한 확대, 임용시험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확대(안 제8조제3)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도 면제 대상자로 추가

7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안 제10)

시험위원 제한 사유 추가(안 제13조제4)

- 해당시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에서 제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3. 일부개정규칙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 16, 35, 지방공무원 임용령 64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107

. 비용추계서 :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 칙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