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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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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11-03 조회수 61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11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국 신설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일부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제도시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4)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정비 및 신설(안 제3조제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64

. 비용추계서: 비대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