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3-09-01 조회수 152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열린 의회에 대해 운영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폭넓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 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달서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참여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어린이·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조례안: 붙임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 (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319, E-mail: nicew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 열린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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