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2020-03-23 조회수 700 | ||||||||||||||||||||||||||||
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1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의하고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신설(안 제2조) 나. 최종 평가결과의 확정 및 등급 기준 신설(안 제18조) 다. 최종 평가결과 공개 신설(안 제19조 제4항) 라. 평가결과 통보를 위한 절차 마련 (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및 현행 조례 1)「폐기물관리법」제14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5,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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